[외부감사인 (변경)선임공고]
주주제위
당사는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제4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3에 의해
감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승인(2017.4.25)에 따라 제10기(2017.01.01~.2017.12.31)부터 외부감사인을
삼일회계법인에서 성지회계법인으로 (변경)선임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.
주식회사 필옵틱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