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AQ
신탁계약체결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관련 법령인 “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”에 의거하여
자사주 소각은 신탁계약체결 후 6개월 이후에 가능합니다.
따라서, 당사는 2024년 1월~2월 중 이사회 결의를 통해 취득 완료한 자기주식 전량을 소각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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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탁계약체결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관련 법령인 “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”에 의거하여
자사주 소각은 신탁계약체결 후 6개월 이후에 가능합니다.
따라서, 당사는 2024년 1월~2월 중 이사회 결의를 통해 취득 완료한 자기주식 전량을 소각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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